문화산업연구소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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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연구소 규정

제정 2012.02.29.(규정 제 769호)
1차 개정 2016.6.29.(규정 제1031호)
2차 개정 2018.2.23.(규정 제1130호)
3차 개정 2021. 5. 6.(규정 제1331호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문화산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6.6.29., 2018.2.23.)
제2조(사업)
연구소는 문화 및 콘텐츠 산업 관련 학술연구, 산학협력,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행한다.(개정 2016.6.29., 2018.2.23.)
제3조 삭제〈2016.6.29.〉
제4조(조직 및 구성)
연구소는 연구 및 교육사업에 따라 부서를 조직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, 개정 2021.5.6.)
① 연구소의 조직은 소장, 연구원,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.(개정 2016.6.29.)
② 삭제〈2016.6.29.〉
③ 연구소 소장은 안동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 업무를 관장한다.(개정 2016.6.29.)
④ 연구원은 이 학교 구성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연구소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6.6.29.)
⑤ 소장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[제목변경 2016.6.29.]
제5조(연구원 등)
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박사후연구원, 전임연구원, 학술연구대우교수, 초빙연구원, 객원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(신설 2016.6.29., 개정 2021.5.6.)
①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(개정 2016.6.29.)
②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(임용 후 6개월 이내 학위취득예정자 포함)하고,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)
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1.5.6.)
④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)
⑤ 초빙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, 2018.2.23.)
⑥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체, 학교, 연구소에 직을 두고 있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이 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로 소장이 위촉한다.(신설 2021.5.6.)
⑦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(신설 2021.5.6.)
➇ 겸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제6조(운영위원회)
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연구소 규정 개정(개정 2016.6.29.)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 삭제〈2016.6.29.〉
제8조(재정)
연구소의 재정은 대학회계 국가지원금, 대학회계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제9조(회계연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(개정 2016.6.29.)
제10조(운영세칙)
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할 수 있다.
부칙(규정 제769호, 2012.2.29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1031호, 2016.6.29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1130호, 2018.2.23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1331호, 2021.5.6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